황성호 기자

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지면 재산을 장남의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
헌재는 해당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7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. 사건은 1919년 자녀 없이 숨진 임모 씨의 경기 파주시 땅을 두고 임 씨 동생의 후손들이 “상속받은 땅”이라며 2020년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. 이 토지는 1919년 임 씨의 아내인 이모 씨가 관습법상 상속받았지만 1980년 토지대장부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국가 소유가 됐다.
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임 씨의 아내가 단독 상속했다고 보고 1∼3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. 관습법에 따른 상속이 이뤄져 청구인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. 이에 후손들은 “관습법이 직계존속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”며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.
출처: 동아일보(2026-09-23)